불법적으로 잡은 어획물을 대량으로 구입했던 한 식당 주인에게 거액의 벌금형과 함께 차량 압류까지 이뤄졌다.
9월 10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서던 아시안 레스트랑(Southern Asian Restaurant)’을
운영하던 지안웬 리(Jianwen Li, 49) 피고인에게 18,0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15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와 함께 2013년식 도요타 프라도(Prado) 차량의 압류도 선고됐다.
그는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불법적으로 어획된 바닷가재(crayfish) 176마리를2,510 달러에 구입한 것을 인정했는데, 만약 그가 정상 유통시장을 통해 kg당 90달러에 이를 구입했다면 구입비용은 9,000 달러에 이른다.
그는 또한 그가 제출한 영수중과 일치하지 않았던 전복 86kg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혐의도 받았는데, 주요산업부(MPI)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카이코우라 지역의 불법 어획물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카이코우라 지역의 불법 어획물을 단속할 당시 이들 바닷가재들이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 공급된다는
혐의를 찾아내 수사한 결과 이 어획물들을 사들인 업체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