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소녀가 임신중절수술을 할 때 부모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임신중절 관리 위원회 회장인 린다 홀로웨이 여사는 대부분의 십대 임신부들은 중절수술 여부를 앞두고서 부모와 상의하며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수의 임신부들이 있다고 말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위험한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의 페트리시아 앨런 목사는 십대 임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임신부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사법과 선거위원회는 16세 미만 임신부의 임신중절수술 시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심의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7명이 서명하였고 작년15세 이하 임신부 중 임신중절을 받은 사람은 150명이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