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영사관이 제공하는 -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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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 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외국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지하고 계시던 한국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 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국적상실 완료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뉴질랜드 이민 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뉴질랜드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5.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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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550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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