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의 과도한 문신 때문에 술집 입장을 금지 당한 남성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제소를 고려 중이다.
제스 라이트(Jesse Wright, 22)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술집인 ‘The Rockpool’의 당구장 입구에서 경비로부터 출입을 거부 당한 것은 지난 8월 21일(금) 밤 9시경.
당시 3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일 축하 모임을 가지려던 그는
혼자만 입장을 못하게 되자 친구의 화장품을 이용해 이를 가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 당했는데, 이유는
업소 측이 그가 갱단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뺨에는 ‘75’라는 숫자 문신도 있었는데 뭘 의미하냐는 경비의
질문에 그는 자신의 엄마가 태어난 연도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 라이트는 몸 전체의 50% 가량을 갖가지 문신으로 장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는 지금까지 문신 때문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술집 입장을 거부 당한 적이 없으며 사람들이 책 표지만 보고
그 책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갱단과 연관되지도 않았는데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정말 난폭한 짓이며
업소 측이 방침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소 대표는, 얼굴에 뚜렷이 보이는 문신을 했거나 목 부위에
문신을 했을 경우에 자기 업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경비원을 파견한
업체 측에서도 업소의 입장 정책에 따라서 경비원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접객업 협회(Hospitality Association) 관계자는
술집과 식당들이 개인 인권에 대해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업소들이 이런 출입
방침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만약 문신이 불쾌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입장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민원이 종종 접수된다면서, 업소 측의
문신으로 인한 입장 거부 방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만약 문신이 종교나 민족성을 상징할 때는 인권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에 오른 이번 기사에는 영국 언론에까지 소개됐으며 이례적으로 500 여건이 넘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업소 측을 두둔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찬반이 많이 갈렸으며, 일부는
젊은이들의 과도한 문신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