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 시합 중 심판을 폭행했던 11살짜리 소년에게 2년 반 동안 럭비를 할 수 없다는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6월에 오클랜드의 파파토에토에(Papatoetoe)
럭비클럽과 마리스트 이스턴(Marist Eastern) 클럽 간의 12세 이하 럭비 경기에서 발생했던 당시 사건에서는 판정에 불만을 품은 파파토에토에 팀의 한 선수가 심판을 폭행했었다.
당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 정도 경과했을 때 해당 선수가
위험한 헤드-하이(head-high) 태클을 시도하자 심판은
경고를 주었는데, 그를 뒤에서 쫓아간 선수가 심판을 넘어뜨리고 주먹질을 해 경기가 중단됐다.
폭행 사건은 곧바로 오클랜드 럭비연맹(Auckland Rugby Union)에
보고됐으며 연맹 측은 지난달에 독립적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년에게 2년 반 동안 럭비 경기를 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린 후 8월 20일(목) 이를 공개했다.
한편 파파토에토에 클럽 측은 연맹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당시 사건
정황을 감안할 때 11살짜리 소년에게 2년 반이나 럭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중히 재심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럭비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서 심판이나 선수들 간, 또는
관중이 가세한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동안 주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계기가 되었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