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량이 넘는 조개를 채취해 운반하려던 사람들이 거액 벌금형과 함께 차량까지 몰수를 당했다.
8월 19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베오이 마오(Baoyi Mao, 24), 수 진 마오(Xue Jin Mao, 53), 웬코이
마오(Wencoi Mao, 22)와 시후오 루(Xihuo Lu, 46)
등 4명의 피고인은 자신들의 불법 어획물 소지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일행 8명은 지난 4월에 캔터베리의 애슐리(Ashley) 강 하구에서 3시간 동안 작업해 채취 허용량의 몇 배가 넘는 10,548 개의 새조개(cockles)를 불법으로 채취해 자루에 담은 후 2006년식 도요타
밴과 2007년식 랜드크루서 차량으로 운반하려다가 검문에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2천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차량 2대의 몰수선고가 내려졌는데, 주요산업부(MPI)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이들이 당시 채취한 새조개가 캔터베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동일 사건 중
최대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불법 채취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개를 세는 데 4명의 직원들이 동원돼 한 시간이나
걸렸다면서, 이들 용의자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껍데기가 주름진 새조개는 주로 국내의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의 모래나 뻘 지대에서 서식하는데, 캔터베리 지역에서 레크레이션으로 새조개를 채취할 경우 1인당 하루 150개가 최대 허용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