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정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임대 주택에 단열과 화재 경보기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명의 뉴질랜드 국민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더 따뜻하고, 건조하고, 안전한 주택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대략 120,000개의 임대 주택이 어떠한 화재 경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 듯이 화재 경보기는 생명을 구하기에, 새로운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세입자 건물에는 화재 경보기가 설치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소방대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90%의 화재 사망자가 임대 건물에서 발생하며, 종종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가 없기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세입자들은 건전지 교체와 어떠한 결함에 대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주택에 필요한 천장과 바닥 단열재 또한 정부에 의해 보조 될 것입니다. 나머지 민간 임대 주택과 기숙사는 2019년 7월 1일까지 설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붕이나 바닥 구멍에 접근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이 면제 될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에 건물의 단열 수준을 명시하여 세입자들이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국민당 정부가 정권에 들어선 이후, 우리는 뉴질랜드의 주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커뮤니티들을 위해 Housing NZ 주택들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Warm Up NZ”라는 단열과 깨끗한 난방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00개의 낡고, 춥고, 습한 주택들에 난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1.5million의 정보 캠페인을 통해 지원될 것이며, 이 캠페인은 기존의 차용 법과 새로운 차용 법의 준수 개선을 위한 것과 동시에, 건강한 집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열제 설치로 인한 몇 가지 예상되는 건강과 관련 된 이점은, 순환과 호흡기 질환의 감소와, 제약 비용 감소와, 그리고 직장과 학교를 더 적게 결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국민들과 그들의 가정에게 과도한 관료 주의나 지불을 초래하지 않은 체 실용적인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