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낚시면허(fishing
licence)’의 일부 규정이 대폭 개정돼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되며 새 규정에 따른 면허증 판매는 8월20일(목)부터 시작된다.
낚시면허를 관장하는 ‘Fish & Game’ 관계자는, 레저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연령, 그리고 단계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수요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면허 체계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Loyal Senior Licence’, ‘Local
Area Licence’, ‘Short Break Licence’와 ’Long Break
Licence’ 등 4가지 형식(type)의
낚시면허가 새로 도입됐으며 여기에는 모두 9개의 세부 분야(categories)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경로우대라고 할 수 있는 ‘Loyal Senior Licence’는
낚시를 오래 즐겨온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면허료가 연간 105 달러인데, 내용은 ‘연간 낚시면허’와
동일하며 다만 65세를 넘어야(over) 하고 최소한 지난
5년 시즌 이상을 계속해서 연간 낚시면허를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또한 ‘Local Area Licence’는 연간 면허료가 99달러이며 이름 그대로 거주지 주변 등 자기가 원하는 지역 내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면허이다.
또한 단기간 낚시를 원하는 사람은 ‘Short Break Licence’를
구입하면 이틀짜리 면허에 약간 더한 비용으로 3일 동안 낚시가 가능하며, 이보다 긴 9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Long Break Licence’는 면허료가 87 달러이다.
한편 124 달러의 ‘연간
낚시면허(whole season licence)’는 지금처럼 어느 때나 전국 어느 곳에서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면허이지만, 단 자연보존부(DOC)의 행정관리를
받는 타우포 지역만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