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고의 동물권리보호자들은 원치 않는 동물을 익사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비난했다.
SPCA의 조사관은 올해에만도 6건이나 보고되어 이전 년도들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SPCA는 오직 신고에 의해서만 사건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익사시키는 것을 동물학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고 말했으며 특히 나이 든 세대에서는 동물을 익사시키는 것이 원치 않는 동물의 일상적인 처리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의 책임 중 하나는 때가 되었을 때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익사는 수의사가 실시하는 안락사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
동물을 익사시키는 경우 최고 $75,000의 벌금을 물거나 최대 3년 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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