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의 천장과 바닥에 단열시설을 설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는 세입자에게 주택에 설비된 단열시설의 수준을 알려야 하며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의 상태가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경우 정부는 법령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 주택WOF안은 거부했다.
임대 주택 WOF 시행에 사용될 약 1억불을 실질적인 주택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4년동안 약 180,000 주택에 단열설비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면 비용은 6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