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전원 ‘테이저(taser)건’으로 무장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테이저건을 차량 안 잠금 장치가 달린 박스 안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 꺼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완화해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
테이저건은 지난 2010년에 뉴질랜드 경찰에 처음 도입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사용규정이 현장 사용 시 효과적이지 못해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다른 수단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우선 테이저건부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와카타네(Whakatane)에서
마크 스마일리(Mark Smillie)에게 2차례나 테이저건을
과용했던 사건은 이런 논란을 증폭시켜 경찰의 독립조사위원회가 개입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봉이나 후추가루 스프레이보다도 테이저건이 오히려 더 부상을 입히는 비율도 낮으며 폭력적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동원하더라도 통상 9번에 1회 정도만 실제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일선 현장에서 테이저건은 모두 3,656 차례 등장했으며 이 중 실제로 사용된 것은 542회였고
이로 인한 부상은 47회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밝히고 있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일선 경찰관들의 테이저건 무장이 경찰관들의 총기 무장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결국 경찰관들이 총기로 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