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의 소들에게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갖가지 가혹행위를 한 관리자급 농부에게 동물학대 등 12가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8월 3일(월) 그레이마우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마이클 제임스
화이트록(Michael James Whitelock) 피고인에게 동물을 부당하게 다룬 혐의와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 등 모두 1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오는 10월 7일 선고 기일까지 보석 상태로 티마루 집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웨스트포트에 있는 ‘Landcorp farm’ 소속의
한 목장 매니저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그의 직무가 정지된 2013년 9월까지 근무했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들을 상대로 갖가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산업부(Primary Industries, MPI) 조사관은 당시
모두 1,100마리의 가축 중 암소 152마리 그리고 아직
새끼를 갖지 않았던 암송아지 57마리의 꼬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수의사로부터 확인했는데 이 수의사는
이 같이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젖소들의 꼬리는 착유장에서 강제로 꼬리를 휘두르는 바람에 부러지게 됐는데 이 경우 사람으로 치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고통과 맘먹는 아픔을 소들이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젖소 한 마리는 화이트록이 한 인부에게 총으로 무릎 슬개골을 총으로 쏘라고 해 이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안락사 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회사 측이 현장 조사를 나가면 그는 부상 당한 소들을 따로 숨기기도
했다.
당시 가축들에 대한 가혹행위에는 화이트록의 조수(farm assistant)인
카메론 허스트(Cameron Hurst)도 일부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허스트는 이미 지난 1월에 사회격리형(community detention)을 선고 받기도
했다.
화이트록은 착유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를 때리거나 발로 찬 것은 물론 한 젖소는 울타리용 철봉으로 패는 바람에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안락사 시키려던 소가 죽지 않자 산 채로 쓰레기 장에 버리는 등 잔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이런 짓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에 대한 조사 중 총기 면허가 없는 그가 목장과 티마루의 집에 총기와 실탄을 은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돼
범죄 혐의에 추가됐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