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워홀러들이 대사관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FAQ로 정리하였다.
공관에 질문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고, FAQ에 없는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기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하면 된다.
1).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분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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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한국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복사본), 반송용 봉투를 가지고 대사관이나
오클랜드 분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기존 여권에 부착된 뉴질랜드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기간 만료,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을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비자를 새 여권에
이기(transfer)하여야 한다. e-Visa로 발급되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에도 새 여권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민성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이민성 사무소에 1) 구 여권(분실/도난의 경우, 뉴질랜드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신고서) 2) 새 여권 3)
신청서 4) 수수료 NZD 105 (현금 지불 불가, eftpos / 신용카드 / 은행체크 사용)을 구비하고 방문하여 비자이기 신청을 하면 된다.
뉴질랜드 워홀 중,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다가 여권 분실/도난 등으로 비자를 이기 하여야할 경우,
해당 국가 내에 있는 뉴질랜드 이민성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3).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과거 1년 이상 체류하였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웰링턴에 위치한 대사관이나 오클랜드에 위치한 분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기회를 활용하여 대면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 불가)
구비서류는 1) 여권 2)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 4) 반송용 봉투이다.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는 대사관이나 분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외 다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뉴질랜드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4).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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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이상
체류한다면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 이 가능 하다.
5).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의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한국 운전면허증의 최초 면허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과 영문번역공증본(번역본을 준비후 웰링턴 대사관/오클랜드 분관에서 공증), 주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고 아래의 교환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신청서류를 작성, 시력검사와 면허증 사진
촬영 후 뉴질랜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다.
* 교환 신청장소 : Automobile Association(AA), Vehicle Testing New Zealand(VTNZ),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VINZ)
6). 뉴질랜드 워홀러들이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3개월 제한은 한-뉴 FTA 발효 후 철폐된다.
한-뉴 FTA는 2015.03.23 서명되었으나 현재 미발효 상태로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국회절차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FTA가 발효되지 않아 3개월 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향후 FTA가 발효되면 재공지 하도록 하겠다.
7). 재외국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은 우리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본, 뉴질랜드 처음 입국일 스템프면 사본,
뉴질랜드 비자 사본 각 1장씩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등록할 경우는 여권 사본(사진 면,NZ 최초입국 스탬프 부분 및 최근 유효비자 )을
우편 또는 이메일을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분관으로 보내 주면 된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
재외국민보호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90일 이상 해외거주자의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특히,
워홀러들의 안전한 뉴질랜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 반드시 등록을 부탁 한다.
8). 일자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뉴질랜드 일자리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다.
http://www.trademe.co.nz/jobs http://www.seek.co.nz
http://www.backpackerboard.co.nz/work_jobs http://www.seasonalwork.co.nz/online/search_results.c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