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07년부터 만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폐지되어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도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나 만 24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류코자하는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 및 영주권자가 만24세가 되는 해(2015년 기준 1991년생 해당)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된 국외여행기간 안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남자가 이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단계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단계별 제한 연령
- 대학과정 : 4년제(만25세),5년제(만26세),6년제(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만28세)
- 대학원과정 : 2년제(만27세), 2년초과(의과·한의과·수의과는 만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만29세 까지 기간연장 가능
3) 만25세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했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여행기간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25세가 되기 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만24세부터 만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2세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며, 이후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만6세이전 에 국외로 출국하여 만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와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의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여권에 확인(날인 형태)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2세자격은 만18세부터 신청가능하고 거주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병적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시민권)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입니다.
부모가 영주 귀국한 경우나 본인이 만18세이후 통산 3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2세로 확인 받으신 분이라도 국내에 장기 체재 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시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5) 영주권자인데 군대에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