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 정보를 이민국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 항공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7월 28일(화)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의 의무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캐세이 퍼시픽 항공에 6,500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항공사는 작년 7월에 중동의 도하(Doha)를 출발해 홍콩을 경유, 오클랜드로 들어온 비행기에 탑승시켰던
바레인 출신의 한 승객에 대한 신상정보를 뉴질랜드 이민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른바 사전 입국심사제에 의해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사들은 승객들을 탑승시키기 전에 뉴질랜드 이민
당국에 명단을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문제가 됐던 승객은 그보다 한 달 전인 6월에 방콕에서 뉴질랜드 행 비행기 탑승이 거절된 전력이 있다.
이 승객에 대한 입국 거부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따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당일
캐세이 퍼시픽 항공으로 입국했던 해당 승객은 곧 바로 출국 조치되었다.
한 이민국 관계자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같은 유형으로 두 번 기소됐으며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 항공사는 지난 2012년 1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한 승객이 홍콩을 경유해 뉴질랜드로 들어올 때도 절차를 어겼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