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으로 시한부 생명을 사는 50대의 한 남성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7월 27일(월) 남섬 북부의 블레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가석방(parole) 조건을 어긴 54세의 한 남성을 한달 동안 다시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은 말기 간질환으로 인해 지난 4월 28일에 가석방됐는데 이후 한달 뒤인 5월 29일에 실시된 마약 반응 검사에서 메탐페타민 성분이 발견돼 가석방 조건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담당 변호사는 그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수감으로 그가 아마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 판사 역시 피고인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고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추후 처리는 가석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