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1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7월 29일(수) 크라이스트처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모하메드 아메드
카릴 다라드케(Mohammed Ahmed Khalil Daradkeh, 35) 피고인에게 성폭행과 유괴
혐의를 적용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작년에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술집인 ‘먼데이 룸(Monday Room)’에서 술과 약물로 만취한 당시 19세의 한
여성 승객을 태웠는데, 당시 술집 보안직원이 그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그에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그는 승객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노던 모터웨이의 한적한 곳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그에게는 성폭행 혐의와 함께
승객을 유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이 지극히 충동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형량을 낮추기를 원했으나 재판부는, 택시 내 카메라는 물론 택시의 신호등도 미리 껐으며 원격지로 가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으로 미루어
봐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 판사는, 그가 승객을 탓하면서 별로 반성하지도 않는데 이 경우
승객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고인은 8년 전 요르단에서 이민을 왔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추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호사는 그가 수감 생활 동안 농업 분야 박사과정(Doctorate)을 목표로 공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