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야간에 무인비행기(드론)를 조종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교통부가 발표한 무인비행기 조종에 관한 새 규정에 따르면 시야에서 벗어난 범위나 상공 400 피트를 초과해 비행시키거나 야간에 조종할 경우 민간항공운항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부 사이먼 브리지 장관은 과학연구, 농업, 화재, 영화제작, 인명 구조작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무인조종비행기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을 약속했다.
현재 무인비행기 조종은 모형비행기 운항에 관한 항공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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