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캠핑을 하는 이른바 ‘자유캠핑(freedom camping)’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자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이 2년 간의 검토 끝에 이를 금지하는 조례(bylaw)를 제정했다.
특히 여름 성수기면 뉴브라이튼(New Brighton)이나 섬너(Sumner) 등 해변의 주차장이나 해글리(Hagley) 공원 등
녹지시설 인근에서는 여행을 온 외국 출신의 젊은이들이 해당 지역을 캠핑장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빗어 왔다.
최근에는 지진으로 철거를 앞둔 시내의 빈 집에서 일단의 외국 출신 청년들이 집안에 아예 텐트까지 펼쳐 놓고 생활하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인근 관광지인 아카로아(Akaroa)에서도 캠핑장 사용 비용을
아끼려는 그룹들이 국도 주변이나 해안가에 진을 치고 캠핑을 해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들이 인근의 허가
받은 캠핑장에서 세면시설이나 화장실만을 공짜로 이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은 최근 조례를 제정해 도심과 해변 주차장에서의 이와 같은 자유캠핑을 금지시키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 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주택가에 주차되는 캠핑카의 경우에도 30일을 기준으로 한 자리에서
최대 3일을 초과해 머물 수 없도록 했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는 공표기간을 거쳐 여름이 시작되는 올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