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제한과 관련된 일부 교통 관계 법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국회가 부랴부랴 소급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카피티(Kapiti) 시청이,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bylaw)를 통해 관할구역 내에서
단속해 온 속도제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이미 말소됐으며 이를 제 때 갱신하지 않아 지난 11년간 법에
의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카피티 시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따라 7월 21일(화) 오후에 국회에서 부랴부랴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발행됐던 범칙금 고지서가
효력을 잃지 않도록 조치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1년이나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숫자의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적합한 법에 의하지 않고 발부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수만 건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