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찰 신원조회가 10주까지도 걸리고 있다.
이민성은 지난 해 말부터 늘어난 정부의 신원조회 요구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헤럴드 신문은 경찰 신원조회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서 학교와 유아보육원에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53,565건의 신청자가 있다고 전했다.
신원조회 시간이 지체된 주요 원인은 취약어린이 보호법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7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모든 정부 지원 근로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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