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뱅어(whitebait)’를
잡던 남섬 서해안의 한 5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월 8일(수) 웨스트포트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마이클 에드워드 부캐넌(Michael Edward Buchanan, 59)에게
불법낚시 혐의를 물어 모두 2,060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10월 25일
불리(Buller) 인근의 캐스케이드(Cascade)강에서
뱅어잡이용 그물을 펼쳐 놓고 있다가 자연보존부(DOC) 직원에게 적발됐는데, 당시 그는 단속 직원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저속한 용어를 사용해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된 그를 대신해 변호사는, 그가 현재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고 자연보존부와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작년에 불법낚시 행위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사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에게 불법낚시
행위에 따른 벌금 1천 달라와 법정비용 130달러, 그리고 단속직원을 방해한 혐의로 800 달러의 벌금과 130 달러의 법정 비용 등을 더해 모두 2,060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