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주택가에서 차를 몰아 댔던 30대 남성에게 1년 6개월 징역형과 함께 판사의 경고가 주어졌다.
7월 10일(금)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드웨인 로데릭 로버트 타피네(Dwayne Roderick Robert
Tapine) 피고인에게 이 같인 선고하면서 15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지난 5월 24일에
크라이스트처치 동부의 뉴브라이튼(New Brighton)에 있는 키스(Keyes)
로드에서 메탐페타민에 중독된 채 수바루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고 측 변호사는 그에게 가정구류와 같은 형이 내려지기를 희망했으나 담당 판사는 그가 보석 조건 하에서도 허가장소를 9차례나 벗어나는 등 법원의 선고와 명령, 지시 등을 상습적으로 어겼다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그가 마약에 취한 채 주택가에서 시속 130km로 차를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게 기적이었다면서, 그가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경우 교도소 내에서 죽을 때까지
형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