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가출옥 상태에서 위조여권으로 남미로 도피했다가 다시 붙잡혀온
살인범 ‘필립 존 스미스(Phillip John Smith, 40)’의
송환에 모두 29,000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피해자 아빠를 살해해 오클랜드 스프링힐
교도소 수감 중 가출옥으로 나왔던 스미스는 11월 초, 어릴
때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여권을 이용해 칠레를 거쳐 브라질까지 도주한 바 있다.
인터폴 등이 나선 끝에 스미스는 결국 11월 30일에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오클랜드로 다시 송환되기는 했으나 당시 사건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으며, 또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여자 형제가 재판을 받고 있다.
6월 24일(수)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의
송환에는 모두 28,993 달러의 경비가 소요됐는데 이 중 1만
달러는 미국 워싱턴에 파견된 뉴질랜드 경찰의 미주 담당자가 브라질까지 가서 그를 호송해오는 항공비와 숙박비, 통신비
등으로 쓰였다.
이외 18,000 달러는 스미스 수사를 담당하던 오클랜드 경찰서 형사
7명 중 3명이 그의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브라질까지 갔다
온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들은 모두 이코노미석을 사용했다면서 현재
검찰 측이 이 비용을 범인으로부터 배상 받아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