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 디지털 통신법이 116대 5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의 목적은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며 또한 악성 댓글 작성자는 개인 최대 징역 2년 또는 5만불까지 처벌 받을 수 있고 자살을 시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3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Netsafe 와 같은 온라인 보안 기관이 위해 여부를 감시하게 되며 Netsafe는 올해에만도 이미 약8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새 법안에 문제 소지가 많다고 여기고 있다.
법무부 에이미 애덤스 장관은 새 법안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재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