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수 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요양사로 일하는 Kirstine Bartlett 씨는 같은 위치의 남성 직원보다 10%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One new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주로 일하는 보건과 교육분야에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수 백 만 불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노동당의 여성분과 Moroney 의원은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인력이 더 긴 시간을 일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근로관계와 안전부 마이클 우드하우스 장관은 남녀의 급여 차이는 존재하지만 OECD 국가 중 그 격차가 가장 작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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