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경까지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는 2015 한인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정기 총회에서는 정기총회 공고, 한인회 업무보고, 회계 감사보고, 13대 한인회장 선서, 13대 한인회 이사 소개, 13대 한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13대 한인회 감사 소개, 정관 개정 위원회 설명, 정관 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성혁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정기총회 공고 알림으로 시작된 이 회의는 12대 한인회 업무보고, 회계 감사보고 중 여러가지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대 오클랜드 한인회 회계감사 결과 보고에서는 지난 2년 여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2013년 6월 1일 전기말 잔고 $1,930 달러에서 시작해 2015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인회 수입계가 $319,200 이었고 지출계가 $295,543 로 당기말 잔고가 $25,587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6월 1일, 12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출범한 후부터의 수입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후원금인 도네이션 ($63,495), 재외동포재단과 부산광역시로부터의 Fund ($50,076) , COGS 와 Auckland Council 등의 Fund ($69,409) , 한인회원들로부터의 연회비 ($15,000), 한인의 날 부스 등 행사와 광고 수입 ($69,156), 가이드북 광고 수입 ($43,347), 홈페이지 광고 등 수입 ($2,560), 기타 수입 등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출에서는 공과금, 소모품, 행사비, 가이드북, 수리비, 인쇄비, 광고비, 출장비, GST 신고 등의 지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인회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은 김성혁 한인회장의 사비가 도네이션으로 입금된 후 지출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관 개정에서는 그동안 회계 감사의 영역에서 업무 감사까지 확대된 권한과 한인회장 및 감사의 연임 관련 규정 등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고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
한인회장 및 감사의 연임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몇 명의 교민이 연임을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록 봉사직이지만 교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한인회장의 연임이 자칫 권력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계속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한 명의 한인회장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인간이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한인회장 직을 봉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전달되었는데요.
이 수정 내용에 대해 정관개정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한인회장이나 감사가 '봉사직'이고 추천이 아닌 투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조항은 표결에 의해 수정된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한인회관과 관련해서는 (12.2.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한인회관의 소유권은 오클랜드 한인회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12.2.1. 소유권과 운영) 단지 등록권자는 현직 한인회 회장, 감사, 한인회관 관리위원장으로 하되 이 등록권자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인회관 관리위원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단, 오클랜드 한인회에 대해서는 회관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한인회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한인회 내부 인원 5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특별조항에서는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15만달러가 한인회로 입금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인회관의 용도나 소유권을 변경 또는 매각할 경우,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향후 정관 개정을 할 경우에 이 조항은 분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절대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분쟁조정 위원회 5인을 구성하여 한인사회 분쟁 발생 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삽입했습니다.여타 자세한 정관 수정 내용은 오클랜드 한인회 (www.nzkorea.org)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