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시안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스하버 경영협회(North Harbour Business Association) 에서는 오는 6월 23일(화) 아시안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시안 경영주를 위한 안전, 건강관련 법률(Health and Safety Law)'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교민들이 참석하여 이번에 변경되는 Health and Safety Law (안전, 건강관련 법률)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이번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아시안 경영주를 위한 안전, 건강관련 법률(Health and Safety Law) 설명회
날짜: 2015년 6월 23일(화)
장소: AUT Millennium, 17 Antares Place, Rosedale, North Shore (AUT 밀레니움 센터)
시간: 오후 5.30 - 8.30
비용: 무료
대상: 한국, 중국 경영주
진행: Worksafe 소속 한국, 중국 스태프에 의한 세미나 진행
기타: - 본인의 사업제품을 진열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단, 음식관련 업종은 제외).
- 간단한 음식 제공
- BNZ, Westpac 의 은행참여
담당자: Anna on 0272728062 또는 projects@nhba.org.nz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여 등록 바람.
http://www.nhba.org.nz/webform/rsvp-worksafe-asian-business-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