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교차로(roundabout)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여성운전자에게 1년의 보호관찰(supervision)과 9개월의 운전면허정지가 선고됐다.
6월 16일(화) 오후에 노스쇼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헬렌 루(Helen Loo, 47) 피고인에게 ‘부주의한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물어 이 같이 선고하고 75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3일에 알바니에 있는 캐리비안(Caribbean) 드라이브에서 라운드
어바웃을 돌던 중 보행자였던 유판 지앙(Yufang Jiang) 씨와 충돌사고를 냈는데, 당시 충격으로 본넷 위까지 올라갔던 피해자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이튿날 사망했다.
판사는 당시 운전자가 위험하거나 무분별하게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부주의한 행동을 해 한 사람의 아내이자 또한 엄마이기도
한 지앙 씨를 죽게 했으며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사건은 한 순간의 운전부주의가 얼마나 비극적 사고를 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가족 부양에 충실했던 피고인이 깊은 후회를 하는 가운데 그녀의 부친 역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