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 법원은 한 은퇴촌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거주 노인들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개월 가택 연금과 사회봉사 260시간 및 배상금 $13,785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87세와 90세 노인들로 치매를 앓고 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로서 지켜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가장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피해액은 $30,000이 넘으며 이 중 $12,000에 달하는 귀금속은 되찾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물건들을 모두 $600여불에 팔았으며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매주 $35 씩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허락되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