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금) 오전에
왕가누이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1심에서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선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유죄 없음(without
conviction)’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금) 왕가누이 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차 안에 혼자 남겨졌던
생후 16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했으며, 아이 엄마는 4월 16일 왕가누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35세로 알려진 아이 엄마는 이 병원 의사인 것으로만 신원이 보도됐는데, 그녀에 대한 재판은5월 6일(수) 고등법원에서 재개됐으며 이 자리에서 담당 변호사는, 유죄 평결 없는 선고가 내려지기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건 당일
이 지역 최고기온은 26C정도였는데 당시 아이는 오전에 보육센터에 맡겨질 예정이었지만 도착하지 않았으며, 아이 엄마는 아이 소재를 묻는 센터 측의 문자와 전화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이는 이미 탈수증과
열사병으로 숨진 상태였다.
이날 재판정에서도
피고인은 아이 이름이 처음 거명되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재판 후에는 방청석에서 피고를
지원했던 20여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눈물 속에 서로를 포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가누이의
지역보건 당국이 아이 엄마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해당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한 순간의 뜻하지 아니한 실수로 아이를 잃게 된 엄마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엄마로서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일들을 게을리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부부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는데, 한편 판사는 동시에 아이 이름과 엄마의 이름을 영구히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