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5세 어린이를
사망시켰던 중국 관광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월 21일 남섬
동해안의 모에라키(Moeraki) 인근 국도 1호선에서 징
카오(Jing Cao, 32)가 사륜구동차(4WD) 렌터카를
몰고 더니든 방향으로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오아마루 출신의 일가족이 5명이 탄 왜건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일가족 모두 중상을 입었지만 특히 5살짜리 여아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에 반해 중국 관광객 일행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상이 작았으며 당시 사고로
인해 외국 관광객 출신의 운전과 관련한 논란이 국내에서 다시 크게 일어난 바 있다.
6월 9일(화)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카오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들이 나와 눈물과 한숨 속에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 카오는 사고가 나기 4일 전 오클랜드를 통해 뉴질랜드로 입국해
당일까지 1,300km 이상을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몹시 피곤했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는데, 그에게는 이미 지난 4월 15일에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 모두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 죽은 아이의 아빠는, 사고 당시 카오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면서 그가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에 그랬었겠지만 딸아이는 겨우 5살이었다며, “너의 행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흐느껴 울기도 했다.
카오는 재판에서 모두 5번에 걸쳐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의
애도하는 마음을 통역을 통해 전했는데, 담당 판사는 그가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택구류형은
불가능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