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어린이를 태운 차를 운전하던 여성이 시속 150키로로 다른 차량 7대를 추월했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은 2일 목요일 저녁 7시경 더니든과 밀톤 사이의 1번 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질주를 그만두었는데요.
퀸즈타운에 사는 28세의 그 여성은 경찰에게 저지당했을 때 자신의 과속을 인정했으며 과속한 이유로 다른 라인의 차들이 너무 천천히 운전되어 기다리기 지긋지긋해서 그랬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에는 그녀의 남편과 어린 두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와이타티(Waitati)의 친척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28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50포인트의 벌점, 운전면허 만기와 무면허 차량 운전등으로 과속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자는 추월차선이 직선코스가 아니었고 추월차선은 반드시 제한 속도 아래 안전하게 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활절 휴가 기간 중 제한속도의 4km를 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으면 음주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7일 오전 6시까지 계속됩니다.
작년 부활절 연휴기간에는 제한속도의 5km 를 넘으면 단속을 했고 9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