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은 6월 1일 마감에서 2주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내면 되는데요. 부동산을 포함한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였던 불합리하고 개선해야할 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에 관련 법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지역별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도 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편을 느낀 정책 분야를 선택
2. 지역 선택
3. 무슨 법률과 연관되었는지를 입력(잘 모르겠으면 다음 질문으로 통과)
4. 불편함을 느낀 이유를 하나 선택
5. 법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 설명하여 입력
6. 누가 영향을 받는지 선택
7. 불편함을 끼친 법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의견 입력
8. 의견낸 사람이 개인인지? 그룹에 속해 있는지? 선택
9, 입력한 법 제도 개선안이 어떤 그룹이나 조직에 이익이 있는지 이름 입력
10. 정부에서 추후 안내나 의견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받기를 원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Submit]
정부에서 큰 틀로 제시한 것은
building and property,planning and land subdivision, roading and footpaths
water, wastewater and stormwater,rubbish and recycling,environmental protection
business and commerce,public health, food and alcohol,animal control 등입니다.
생활 속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시민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법이 만들어진 후에 고치려면 시간과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 제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멜리사리 국회의원 주최 교민 대상 특별 공청회에서 더 가깝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직접 낸 분들도 있었지만, 미처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멜리사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의견 수렴은 뉴질랜드 부동산, 특히 주택관련 법률 중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집 수리, 증축, 개축, 주택 개발, 택지 개발, 상하수도 관련, 쓰레기 및 재활용품 관련, 공공 보건, 음주 및 음식관련, 동물 관리 등등에 관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향후 법 개선에 참고한다는데요. 일반 주택 소유자, 세입자, 부동산 에이젼트, 부동산 개발업자, 건축업자, 건설업자, 변호사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