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그들의 오클랜드 레스토랑에서 현금 판매한 금액 1백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아 8개월 동안의 가택연금이 선고됐다.
호익에서 인디안 키친 레스토랑을 소유 하고 운영하고 있는 쿠라나 부부는 탈세와 관련된 4가지 혐의로 마누카우 지역 법정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IRD 는 쿠라나 부부의 경우는 거의 $450,000의 세금을 포탈하며, 고의적으로 현 세금 시스템을 속이려고 시도한 명백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IRD 는 이들이 현금 판매액의 상당량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의 실제 봉급을 낮게 보고해 그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IRD 조사원 들은 6년 동안에 걸쳐 신고하지 않은 현금 판매액이 1백 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혔으며, 이것은 GST 로 $121,957 를 납부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남편인 크라나 씨는 비즈니스로 인한 소득을 누락시켜 $154,015 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쿠라나 부인은 $132,877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34,707 이상의 가족 수당을 받았다.
IRD 는 이 결과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납세자 들을 위한 승리이며, 현 세금 시스템을 속이려고 시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경종이라고 말했다.
IRD 시스템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도록 고안돼 있으며, 공정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RD 는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