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면허(learner driver)를 가지고 개조된 차량을 몰다가
중대한 인명피해를 냈던 20대에게 ‘과실치사죄(manslaughter)’가 적용돼 4년 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직년 5월 18일 새벽에
카메론 프리슬랜드(Cameron Presland, 21)는,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사고 며칠 전에 구입한 후 여자친구와 그녀의 오빠, 그리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태우고 새벽에 오타고의 그린 아일랜드(Green Island) 인근
서던 모터웨이를 질주하다가 철제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인 프리슬랜드도 간과 신장이 파열되고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그의 여자친구였던 17세 여성과 그녀의 오빠(22)가 숨지고 또 다른 10대와 20대 여성 2명도
각각 중경상을 입었는데 중상을 입은 여성은 16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차량은 시속 142~163km 과속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굽은 길에서 미처 통제를 하지 못해 가로수와 철제 기둥을 잇달아 들이받았는데, 대부분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여성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기까지 했다.
모스길(Mosgiel)과 인근 지역 출신인 이들은 사고 당시 부근의
한 친구 집에서 파티를 마친 후 집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는데, 프리슬랜드는 운전 직전 술까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사고 후 혈액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사고는 운전면허에 대한 규정 위반은 물론 음주와 과속에다가 차량등록과 WOF
검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 개조차량이어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무감각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고였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6월 2일(화) 아침에 더니든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프리슬랜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의 여성은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서, 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4년 9개월 징역형과 함께 3,800 달러의 보상금 지급, 그리고 5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밖에서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언론의 현장 취재를 방해하는 등 한때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TV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