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들을 대부업자들로부터 보호할 새 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패스트푸드 상품권을 주며 집집마다 방문하는 대부업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6일부터 과도한 대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모든 청구 항목과 벌금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던 마가렛 페리는 식료품값과 렌트비를 내기 위해 급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자는 50%에 달했고 추가 청구 항목도 있었다. 이들은 $500을 빌리는 대가로 무료 mp4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주류나 KFC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Mangere Budgeting & family support services 의 데릴 에반스는 남 오클랜드에서 대출을 받는90%의 사람들은 정확한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얼마이든 간에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