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지나가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red-light cameras)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4월 28일(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차량을
추적하다가 정지신호를 어기면 이를 자동으로 촬영하는 첨단 카메라가 오클랜드의 2곳과 웰링톤 1곳 등 모두 3곳에 설치돼 4월
30일(목)부터
가동된다.
이 카메라는 교차로로 다가오는 차량을 레이더로 추적하다가 위반 차량 후미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3개월 간의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오클랜드에서는 보타니(Botany)의
테 이리랑기(Te Irirangi)와 티 라카우(Ti Rakau) 드라이브,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마누카우의 램비 드라이브(Lambie Drive) 인터체인지의
동쪽 하향램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웰링톤의 경우는 카로(Karo) 드라이브와 빅토리아(Victoria) 스트리트 인터체인지인데, 경찰이 자체 자료는 물론 NZTA 등과 협의해 평소 신호등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했던 곳을 선정해 설치했다.
한편 카메라는 경우에 따라 과속차량 단속기능도 함께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이미 사용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내에서도 교차로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다만 예산 문제로 추가 설치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 관계자도 신호등 위반은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준다고 지적하고, 이 카메라는 신호등 위반을 사소하게 생각해온 운전자들의 심리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교차로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로 모두 280명이 숨졌고 2,965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현재 교차로 신호등 위반에는 150 달러의 범칙금이 주어진다.
(사진은 각각 마누카우<위>와 보타니<아래>에 설치된 카메라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