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법 제 2조, 곧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고용주를 단속하는 법을 오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 시켰다.
이민부 장관은 이주 노동자 착취에 관한 리포트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제정법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확신 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주 노동자들도 다른 뉴질랜드 노동자들과 똑같은 고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 아래, 고용주들이 만약 임시직 근로자들을 착취한다면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물게 되거나, 혹은 두가지 다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법적 혹은 불법 임시 노동자를 그의 이민 상태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범죄 조항이 더해졌다. 이 범죄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물게 되거나, 혹은 두가지 다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고용 착취 고용주가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을시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거주 비자를 취득한 후 10년안에 포함된다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강력한 법적 조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고용주들을 정부가 방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관행을 근절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민법은 또한 이민관들의 검색 능력을 확장하여 그들이 고용주의 부지를 검색하여 찾아 온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 고용주의 착취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착취를 해결하고 감지하기 위해 이미 많은 변화를 주어 직장의 심각한 착취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번 새로운 법안은 그러한 변화들을 보완해 준다.
우리는 또한 4년간 캔터버리 재건을 위한 노동 조사관들과 이민국 관계자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7million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기사 제공 : 멜리사리 국회의원 보좌관 이 송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