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의 작동 잘못으로 인해 발급됐던 범칙금 고지서가 취소되고 이미 납입된 범칙금을 환불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오작동이 확인된 카메라는 웰링톤의 국도 1호선 중 나우랑가 협곡(Ngauranga Gorge) 구간에 설치된 것으로, 오작동은 일광절약제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시간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년 4월 5일부터
오작동이 확인된 5월 8일 사이에 모두 1,778건의 잘못된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이 중 473건, 금액으로는 151,880
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이 이미 납부된 것으로 경찰의 확인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작동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들과 접촉해 고지서를 무효화시키거나 납부된 범칙금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이들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km에서 20km 정도의 속도위반을 해 적게는 30 달러에서 많게는 120 달러까지의 범칙금을 고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카메라의 일시적인 기계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경찰의 단속 업무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후속 절차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며 다른 카메라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