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원에서 작업 중이던 대형 잔디깎기(mower)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유족에게 시청 측에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4월 29일(수) 해스팅스 지방법원에서는2013년 10월에 시내의 커크패트릭(Kirkpatrick)
공원에서 발생한 4살짜리 남자아이의 사망사고와 관련, 시청에 29,5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65,000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당시 작업을 했던 고용인에 대한 시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한 것으로, 법원
측은 노동법상 고용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했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작업 인부는 공원에서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공원 박으로 나가도록 한 후 트랙터 경적을 울리면서 작업을 하기는 했으나 10여
바퀴를 돌면서 작업하는 동안 아이들이 트랙터 뒤를 쫓아오다가 인명사고가 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 담당기관인 ‘WorkSafe NZ’의 검사 관계자는, 당시 시청 측은 잔디를 깎는 작업 중 안전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들을 이동시키기 전까지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비공식적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시청은 작업인부들을 대상으로 명문화된 규정을
우선 만들고, 나아가 이 규정이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를 인부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