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이나 된 고목의 벌목에 반대해 나무 위에서 1인 시위를 펼쳤던 한 환경운동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4월에 81시간 동안
서부 오클랜드 티티랑기(Titirangi)의 사유지에 있는 수령500년의 카우리 나무에 올라가 벌목 반대 시위에 나섰던 마이클 타바레스(Michael
Tavares)가 5월 1일(금) 아침 와이타케레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당시 그는 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업자가 진입로에 있던 나무를 자르려던 계획에 반대하면서 이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 거의 4일 가까이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버텨 결국 벌목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문제는 TV와 신문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화되는
등 그의 행동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상당한 지지도 받았지만 사건 당시 이미 그는 경찰로부터 ‘무단침입(wilful trespass)’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의 무단침입 혐의가 인정됐는데, 그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현행 자원관리법과 이를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과정을 더욱 강화해 나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나무 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의 강화를 촉구하는 ‘국가 행동의
날(National Day of Action)’을 5월 3일(일)에 가질 것을
지지자들에게 요청 중인데, 유죄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6월 12일 같은 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