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60개교 이상의 학교에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 교육위원회(CEC: Churches Education Commission)는 오는 목요일까지 법원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McClintock 가족은 Whangaparaoa에 위치한 Red Beach School에 재학 중이던 9세 바이올렛이 종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교로부터 차별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교육법 78조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학생에게 차별적이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조항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괄적인 종교 교육 때문에 필수 과목을 배우는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교육법 78조가 폐지되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제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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