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클랜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주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구매한 지 2년 이내에 주거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매 주택이 매도자의 거주 주택이거나 유산 상속인 경우 세금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투자목적이 명확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여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존 키 수상은 투자자의 주택 매도에 원천징수세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앤드류 리틀 당수는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정부가 오클랜드 주택 위기와 외국 투자자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가격 거품을 진정시키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도입 이전에 세금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