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지 하천에서 불법적으로 대량의 송어(trout)를 잡았던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월 28일(화) 로토루아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 위어(James Weir) 판사는, 카웨라우(Kawerau) 출신의 토마스 타화(Thomas Tawha, 41)에게 1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공범과 로티티(Rotiti) 호수 인근 하천에서 60마리나 되는 송어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공범인 테 테코(Te Teko) 출신의 데이비드 파케 리프(David Pake Leef, 35)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판사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통상 이 같은 불법 포획은 2년까지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 벌금형이 각각, 또는 병합해 주어지는데, 이날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이 최근 10년 이래 발생한 같은 유형의
사건 중 가장 혐의가 중대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을 접한 이 지역 낚시 단체인 ‘Eastern Fish & Game’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유형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경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인들은 단순히 알을 품은 대량의 송어들을 불법으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산란장의 환경까지 아예 망가뜨렸다면서, 이번 일은 로토루아 지역의 낚시 활동과 관련해 근 10년 이래 최대
사건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