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우편번호 개편 안내
- 2015년 8월 1일(토)부터 시행, 현재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 올해8월 1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우편번호 개편 주요 내용 (6자리 → 5자리)
◦ 도로명주소법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통계,
소방,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
◦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
※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제 2조 제 13호)
□ 시행일자
◦ 2015년 8월 1일(토)
□ 전국 시·도별 도로명주소 및 새 우편번호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