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부 마이클 우드하우스
장관은 호출형 근로계약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출형 근로계약의 규정 가운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해야 하지만
고용주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약속할 필요가 없으며 근무 시작 직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다음 몇 주 동안 관계자들과 검토한 후에 위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록
전체 고용관계에서 호출형 근로계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지라고 취약한 위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의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권리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새 법안을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