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의 몰수당한 한국 어선의 이전 선원들을 대변하는 카렌 하딩 변호사는, 이 어선들이 수백만 달러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매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어선들은, 몰수 처분에서 풀어주도록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법정에 신청서를 낸 사조 오양 회사의 어선들이다.
26명의 이전 선원들을 대변하는 하딩 변호사는, 사조 오양 회사가 2007년 에서2012년 사이에 5백만 달러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했다고 말했으며 오양 77호와 75호는 조업 위반 혐의로 몰수된 상태이다
하딩 변호사는 이 선박들이 미지불된 노임과 법정 비용 회수를 위해, 매각 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어선들의 귀향을 반대하고 있다.
하딩 변호사는 선원들이 바다에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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