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산업부는 황산과 아황산을
생고기에 사용한 도소매 정육점들과 회사 간부들을 적발하였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역에서 적발된 이들에게 $350~$45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황산과 아황산은 소시지와
같은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로 최대 사용 가능 용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생고기에는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이다.
이 같은 식품 첨가제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식품 안전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으며
반드시 첨가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이미지 ; 쇠고기 생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