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국민이 진료목적으로 한국내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정부가 팔을 걷었다.
이들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사실상 '공짜 의료쇼핑'을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재외국민 등은 입국 후 한국 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이 국내 위장취업하고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진료받는 일이 잦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 3개월 체류 후에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 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천232명에서 2013년 9만4천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천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천556명), 미국(3만5천574명), 캐나다(1만2천50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었다.
치핵 수술(14%), 축농증 수술(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천만원), 백내장수술(3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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